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5분 완성 가이드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하러 가기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한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준비물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

오프라인 신고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접수 완료 후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처리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함께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추천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입력: 주택 주소, 계약일, 보증금, 월세 등
  5.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PDF, JPG 등)
  6. 임대인과 임차인 전자서명 후 제출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한쪽이 신고한 후 상대방에게 인증 요청 링크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확인 방법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둘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신고 의무는 충족됩니다.

Q. 금액이 동일한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대리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공동인증서 또는 등록번호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5분 완성 가이드








다음 이전